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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 방법 (최신 판례 포함)

뇌업그레이드중 2025. 4. 22. 21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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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. 그러나 퇴직금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고,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계산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고, 최신 판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
📌 퇴직금이란?

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전으로,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습니다. 이 금액은 퇴직 후의 생계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

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

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

  •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
  • 다만, 계약직, 일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주 15시간 이상 근무

  •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3.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

  • 자발적으로 퇴사하든, 회사에서 해고하든, 계약이 종료되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

💰 퇴직금 계산 방법

퇴직금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:

1. 퇴직금 계산 공식

퇴직금 계산은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.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
1-1. 1일 평균임금 계산법

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구체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일 평균임금 = 최근 3개월 간 총 임금 ÷ 총 일수(달력일수)

  • 총 임금은 기본급, 수당, 상여금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.
  • 총 일수는 3개월의 총 날짜 수를 의미합니다.

1-2. 근속연수와 퇴직금

근속연수는 퇴직 당시까지의 총 근무 기간을 의미하며,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.

2. 예시로 보는 퇴직금 계산

예시 1: 퇴직금 계산

  • 최근 3개월 동안 급여: 900만 원
  • 총 날짜 수(3개월): 90일
  • 근속 연수: 3년

1일 평균임금 = 900만 원 ÷ 90일 = 10만 원
퇴직금 = 10만 원 × 30일 × 3년 = 900만 원

 

예시 2: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

  • 최근 3개월 동안 급여(기본급 + 수당): 1,000만 원
  • 총 날짜 수(3개월): 90일
  • 근속 연수: 5년

1일 평균임금 = 1,000만 원 ÷ 90일 = 11만 1,111원
퇴직금 = 11만 1,111원 × 30일 × 5년 = 1,666만 6,665원

 

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
3. 퇴직금 계산 시 고려사항

  • 유급 휴일도 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.
  • 수습 기간은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, 수습 기간 후 근로 기간이 계속되면 그 이후부터 계산됩니다.
  •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.

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세요!

 

퇴직금 계산 < 고용노동부 노동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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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bor.moel.go.kr

 

 


📎 퇴직금과 관련된 유의사항

  • 퇴직연금제도와의 차이
   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(DC형, DB형)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, 퇴직금은 회사에서 적립된 연금 자산으로 지급됩니다.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근로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퇴직금의 지급 시기
  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,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 퇴직 후의 연장된 지급 시한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⚖️ 최신 판례로 보는 퇴직금 쟁점

1. “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권리 있다” — 계약직 근로자 판례

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1756 판결

 

계약직 근로자가 1년마다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3년간 근무한 경우,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을 판결한 사례입니다.

핵심 요지:
“계약이 끊겼더라도 근로자와 회사의 의도에 따라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.”

2. “수습기간도 퇴직금 대상” — 수습사원 판례

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654 판결

 

수습사원이 1년 넘게 근무한 뒤 퇴사한 경우,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.

3. “휴직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”

대법원 2022다265731 판결

 

육아휴직 등 무급 휴직의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.


🙋🏻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
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 다만,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Q. 퇴직금에서 세금은 떼나요?

퇴직금은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, 그 이상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. 연말정산 시 정확히 계산되며,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Q.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, 회사 내부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.


✏️ 마무리하며

퇴직금은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입니다.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산 방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.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노무사노동청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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