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, 실무 기준으로 정확히 정정하는 법
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‘잘못 발행했다’는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.
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:
“이거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하나요, 아니면 취소해야 하나요?”
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이 두 가지 개념, 오늘은 확실하게 구분하고 실무 처리 기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
-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4가지
- ‘취소’가 가능한 예외 상황
- 홈택스와 ERP에서 정정 처리하는 방법
- 수정 발행 후 가산세 여부
-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별 정리
🔍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, 무조건 ‘취소’는 안 됩니다!
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된 순간부터 ‘정정’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일반적인 실수는 단순 취소가 아닌,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.
✅ 수정세금계산서란?
수정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정식으로 정정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.
❌ 취소(무효) 세금계산서란?
취소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.
홈택스에서는 '세금계산서 발급 취소' 기능을 통해 발행일 이전에는 직접 삭제 가능합니다.
🔄 비교 요약표
항목 | 수정세금계산서 | 취소(무효)세금계산서 |
처리 방식 | 기존 세금계산서 정정 (증빙 남음) | 세금계산서 자체를 삭제 |
사용 시점 | 발행일이 지난 후 오류 발견 시 | 발행 당일 또는 수신 거부 시 |
홈택스 처리 방법 | 수정세금계산서 신규 발행 | “발급 취소” 기능 사용 |
예시 | 금액 변경, 반품 등 | 당일 실수, 잘못된 수신자 |
🧾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대표 4가지 유형
사유 | 유형 설명 | 적용 예시 |
① 공급가액 착오 | 금액이 다르게 발행됨 | 1,100,000원 → 11,000,000원 오입력 |
② 공급일자 오류 | 날짜 실수로 발행됨 | 4월 5일 납품을 4월 15일로 기재 |
③ 계약 취소 | 실제 거래가 없었음 | 발행 후 구매자 계약 파기 |
④ 환입 발생 | 반품·환불로 공급가액이 줄어듦 | 10개 납품 후 2개 반품 |
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과의 연결이 필수입니다!
- 홈택스 → [수정세금계산서]에서 원본을 선택하여 ‘정정 발행’
- ERP는 ‘정정용 발행 메뉴’ 또는 [수정 발행] 기능 사용
🚫 '발행 취소'가 가능한 유일한 예외
‘전송 전’ 상태에서만 세금계산서를 삭제(취소)할 수 있습니다.
조건 | 가능 여부 | 설명 |
국세청 전송 전 | ✅ 가능 | 홈택스나 ERP에서 발행만 하고 아직 전송 안 된 상태 |
국세청 전송 완료 | ❌ 불가능 | 이미 전송되면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 |
홈택스에 "승인 요청됨" 상태인 경우에는 아직 취소 가능
"승인 완료" 상태면 수정만 가능
⚖️ 수정세금계산서 유형별 구분표 (국세청 기준)
구분 번호 | 유형 | 대표 사례 | 발행일 기준 |
① | 금액 증가 | 금액 오기입 후 실제 금액 반영 | 원발행일 기준 |
② | 금액 감소 | 환입, 할인, 착오로 금액 줄어듦 | 원발행일 기준 |
③ | 계약 취소 | 공급 자체가 없는 경우 | 계약 해제일 기준 |
④ | 공급일자 변경 | 공급일 오기재 | 변경 후 실제 공급일 기준 |
🛠️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
📋 절차 요약
- 홈택스 로그인 → [전자세금계산서] → [수정 발급]
- ‘기존 발행분’ 검색 및 선택
- 사유코드 선택 (1~4번 등)
- 수정 내용 입력 (금액, 날짜 등)
- 전자서명 후 발행 완료
주의사항
- 반드시 원발행 세금계산서를 선택해야 연결됨
- 수정세금계산서도 국세청 전송 필수
- 전송 마감일: 수정사유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
🧩 ERP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방법
ERP에서는 보통 ‘정정발행’ 또는 ‘감액/증액 발행’ 기능을 사용합니다.
예: 더존 iCUBE 기준
- 전자세금계산서 → 수정세금계산서 선택
- 원발행 전표 선택 → ‘수정 사유’ 선택
- 금액, 일자 등 수정
- 전자서명 후 전송
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는?
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대부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.
단,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공급일자 정정 없이 지연 발행만 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.
수정 사유 | 가산세 여부 |
오기입, 환입 등 → 수정세금계산서 | ❌ 없음 |
전송 기한 초과 후 수정 없이 신규 발행 | ✅ 0.5% 가산세 부과 가능 |
📌 실무자가 헷갈리는 사례 Q&A
Q. 4월 납품인데 5월 1일 발행했어요. 수정 가능한가요?
👉 이건 ‘지연발행’이며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 불가. 가산세 0.5% 발생 가능.
Q. 1,100,000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11,000,000원으로 발행했어요.
👉 ‘공급가액 착오’ → 사유코드 1번으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OK.
Q. 고객이 아예 계약을 해지했어요.
👉 ‘계약 취소’ → 사유코드 3번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원천무효 처리됨.
🧠 마무리 요약: 수정 vs 취소 판단 기준 정리
항목 | 수정세금계산서 | 발행 취소 |
국세청 전송 완료 | ✅ 필수 | ❌ 불가 |
전송 전 | 필요 없음 | ✅ 가능 |
공급가액·일자 변경 | ✅ 가능 | ❌ 불가 |
ERP 자동 연동 가능 | ✅ 대부분 가능 | ✖ 일부만 가능 |
가산세 | 정정 시 면제 가능 | 지연 발행 시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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